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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 문화

  • 제목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접수 20일 마감!
  • 담당부서 미세먼지대응과
  • 작성일 2019-09-16

서울 가는 길에 처음 본 단속카메라.

수도권 도로에는 이미 ‘노후경유차 단속 카메라’가 설치됐습니다.

현재는 2.5톤 이상 배기가스 5등급 경유차를 적발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배기가스 5등급 승용 경유차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노후경유차
노후경유차


과태료가 무려 20만 원.

이 같은 추세는 대전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입니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주범이지만, 그렇다고 마냥 손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국내 발생 미세먼지 중 노후경유차가 유발하는 양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노후경유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접수

대전시가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을 오는 20일까지 접수합니다.

이번 지원규모는 112억 5600만 원(7,000대)이고요.

지원대상은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입니다.

이 중 차량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을 폐차 후 신차로 구매할 경우 기준가액의 20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폐차되는 차량보다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으면서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

단, 정부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방법은 차량소유자가 자동차등록증사본, 신분증 등을 첨부해 대전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급대상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중고자동차성능점검, 폐차, 말소등록 등의 절차를 마치고 보조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 온라인신청 9.9.~9.20.  방문신청 9.16.~9.20.

지원대상자는 일괄접수 후 차량연식 등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되고요. 조기폐차 지원금은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행정안전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차종, 연식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노후경유차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042-270-5683)로 문의하세요.


[내 차 자동차배출가스 등급 확인하기]

공공누리 제1유형

대전광역시가 창작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접수 20일 마감!"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시 콜센터 "042 - 120"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