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류 복지
- 제목 민선 7기 복지정책 확대! 중증장애아동수당 추가 지원
-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 작성일 2019-01-18
모두가 잘 사는 대전을 만드는 민선 7기 복지정책!
대전시가 20일부터 저소득층 중중장애아동에게 추가 수당을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에게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허태정 대전시장 약속사업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1인당 2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는데요.
* 장애아동수당: 기초생활수급자 월 20만 원, 차상위계층 월15만 원
지원대상은 대전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아동수당 수령자 중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입니다.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격 확인 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장애인연급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기존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되는데요. 대상은 관내 장애인연금수급자(1만 550명) 중 기초생활수급자 4,300명입니다.
아울러 이달부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으로 1만 원 상향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장애인복지과(042-270-4783)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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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시 콜센터 "042 - 120"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