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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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허가기준 일부 완화 시민불편 해소
도시계획과2017-04-18
불필요하게 까다로웠던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일부 완화됩니다. 대전시는 일부 개정된 도시계획조례를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인데요. 이번 개정은 개발행위 허가신청 시 발생하는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일정 지역 내 건축 허용 등 규제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상 및 경사도 토지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 등 개발행위 허가를 위한 임상 및 경사도 산정법 일원화, 기존 입목본수도와 최대경사도가 입목축적과 평균경사도 방법으로 변경 개정 내용 구분 현행 개정 임 상 <입목본수도> 녹지 : 40%미만, 기타 : 50%미만 <입목축적> 녹지 : 25%미만,... -
인구유입 촉진 주택 특별공급제도 도입 검토
주택정책과2017-04-12
대전시가 인구유입 촉진과 기업 및 기관 유치에 유리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 특별공급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2011년까지 증가세를 유지하던 대전시 인구는 이듬해 7월 세종시 출범에 따른 인구 유출 영향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는데요. 다행히 지난해부터 감소세가 완화되면서 2016년 말 기준 151만 4,000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구변화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대전시 1,503,664명 1,515,603명 1,5... -
179억 원 규모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발굴 신청
도시계획과2017-04-11
대전시가 낙후된 개발제한구역 생활환경 개선과 소외된 지역주민을 위해 179억 원 규모 주민지원사업계획(2018년도 계획)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편의시설 설치, 재산권 행사 등에서 제한과 불편을 겪는 구역 내 주민을 위해 2000년부터 진행되고 있는데요. 내년에 추진될 주요 사업분야는 생활편익 115억 원, 환경문화 46억 원, 소득증대 5억 원, 복지증진 5억 원, 노후주택개량에 8억 원 등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우리시가 신청한 사업에 대해 오는 10월까지 사업평가위원회 평가 및 심의를 완료하고요. 이어 12월에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주민지원사업 추진절차... -
대전을 디자인하다! 2025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도시경관과2017-04-06
‘아름답고 안전한 대전을 디자인합니다!’ 대전시가 도시디자인 계획을 새로 수립하고 고품격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대전시는 최근 기존 ‘2020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크게 개선시킨 ‘2025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이번 계획은 ‘대전, 도시디자인을 켜다’를 비전으로 삼고 4대 추진전략으로 구체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합 과거 개별 적용되던 도시디자인, 경관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을 하나로 통합, 자치구와 함께 일관된 도시정체성을 ... -
협치로 행복나눔! 구청장협의회 건의 시책에 적극 반영
자치행정과2017-04-04
협치로 행복나눔! 대전시가 매월 구청장협의회에서 도출된 내용을 주요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는 협치시정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민선 6기 대전시는 지금까지 구청장협의회에서 건의한 23건 중 14건을 정책에 반영하고, 나머지 9건에 대해서는 재정여건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를 거치고 있는데요. 반영된 주요 건의사항 가운데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자치구 세입감소분 866억 원 보전 요청에 대해 지난해까지 495억 원을 지급했고요. 나머지도 예정을 앞당교 내년까지 전액 지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율 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당초 21.5%인 교부율(전국 광역시 평균은 20.51%)을 올해 23%로 인상해 자치...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시 콜센터 042 - 120 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