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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81호

대전광역시 대덕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3일

대 전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