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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지속적 인하로 채권발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역개발채권의 발행금리를 인하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지역개발채권 이율의 가감 범위를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조정함(안 제6조4항).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장(참조: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대전광역시 예산담당관(전화 042-270-3103, FAX 042-270-3089, E-mail mingugu1@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대전광역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직접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예산담당관 담당자 민규옥(전화 042–270-310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