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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운영 규칙 안

2. 제정(개정ㆍ폐지)하고자 하는 이유 :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위임된 대전광역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골자) :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의 사유, 위원장의 직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사전심의의견서 제출, 위원회 간사 및 운영세칙 등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장(참조: 감염병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대전광역시 감염병관리과(전화 042-270-4041, FAX 042-270-4009)
E-Mail: j970212@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대전광역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직접방문 등

5. 기 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감염병관리과 담당자 손석진(전화 042-270-4041)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