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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처분사실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사유로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담당부서 : 대변인 (1)
  • 문의전화 : 042-270-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