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물류터미널사업 공사시행인가』를 승인하고 고시하고자,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관보 및 공보에 게재하는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