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시

  • 고시공고번호 2019-31
  • 구분 고시
  • 전화번호 042-270-8441
  • 담당부서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
  • 게재일자 2019-02-11
  • 제목 하천점용허가 고시
  • 첨부파일 고시문.hwp(14KB)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9-3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제3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 합니다.
2019. 2. 12.


대 전 광 역 시 장


* 하천의 명칭 : 대전천
*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대전광역시장 / 대전 서구 둔산로 100

*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중앙로 신・구 지하상가 연결로 설치
*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동구 중동 317-1
- 영구점용 : 30.2㎡
- 일시점용 : 35.9㎡

・ 동구 중동 318-1
- 영구점용 : 624.7㎡
- 일시점용 : 583.4㎡

・ 동구 중동 318-2
- 일시점용 : 31.1㎡

・ 중구 은행동 331
- 영구점용 : 636.2㎡
- 일시점용 : 643.1㎡

*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영구 : 2019. 2. 11. ~ 영구
- 일시 : 2019. 5. 1. ~ 2020.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