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안내
- 작성자 세정담당관
- 작성일 2025-09-29
- 문의처 042-270-4244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모든 지방세의 신고·납부 기한이 10월 15일(수)로 연장됩니다.
○ 대상
- 9월 30일이 납부기한인 지방세 전 세목
- 10월 10일이 납부기한인 지방소득세(특별징수), 레저세, 주민세(종업원분)
- 재산세 분납신청, 자동차세 연납신청 신청 기간 연장
○ 신고·납부 기한
- 9월 30일(화) 또는 10월10일(금) → 10월 15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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