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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안내
  • 작성자 세정담당관
  • 작성일 2025-09-29
  • 문의처  042-270-4244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모든 지방세의 신고·납부 기한이 10월 15()로 연장됩니다.

 

○ 대상


- 9월 30일이 납부기한인 지방세 전 세목

- 10월 10일이 납부기한인 지방소득세(특별징수), 레저세주민세(종업원분)

재산세 분납신청자동차세 연납신청 신청 기간 연장


 

○ 신고·납부 기한


- 9월 30(또는 1010(→ 10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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