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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일제 상환 기간 운영
  • 작성자 예산담당관
  • 작성일 2024-10-11
  • 문의처  042-270-3103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일제 상환 기간 운영


 

 

상환대상

  ○ 만기일이 경과한 대전광역시 지역개발채권

      즉시매도 채권 및 원금 소멸시효 완성 채권(만기일로부터 10)은 해당없음

      - 200910~ 20149월 발행분: 원금 상환

      - 201410~ 20199월 발행분: 원리금 상환

 

운영기간

  ○ 2024. 10. 14.() ~ 10. 24.()

 

상환접수

  ○ 하나은행 인터넷뱅킹 및 전국 영업점(아래 지참서류 참고)

구분, 지참서류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구 분 지참서류

공통서류

- 지역개발채권 매입증서 원본
※ 매입증서 분실 시에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상환 가능

개인

본인의 경우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대리인의 경우

-본인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위임장, 인감증명서

법인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대표자 실명증표, 법인도장, 법인등기부등본

대리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 대리인의 실명환인증표, 법인도장,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날인위임장
※ 필요에 따라서 주주명부가 필요할 수 있으니 법인 상환금 청구 시 하나은행에 문의 바랍니다.

증빙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에 한함


관련문의

  ○ 하나은행 대전시청지점(042-621-1111)

  ○ 대전광역시 예산담당관(042-270-3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