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대전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개정 알림
- 작성자 김원산
- 작성일 2019-03-13
- 문의처 042-270-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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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대전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hwp(16KB)
별지 서식.hwp(35.5KB)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이 개정되어 우리 시의 관련 규정을 개선ㆍ보완하여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등 보호제도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신고의무, 세부추진시책의 수립,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공익신고센터의 설치, 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공익신고의 상담․접수, 신고서식의 비치, 공익신고 접수절차, 대표자 선정, 출장 접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라. 보완의 요구, 신고의 취소, 공익신고기록, 공익신고의 조사, 공익신고의 이송·종결, 공익신고에 대한 이의신청,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마.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3조부터 제32조까지).
- 담당부서 : 감사위원회 (2023-11-23)
- 문의전화 : 042-270-2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