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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이 개정되어 우리 시의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하여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등 보호제도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신고의무, 세부추진시책의 수립,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부터 6조까지).

. 공익신고센터의 설치, 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공익신고의 상담접수, 신고서식의 비치, 공익신고 접수절차, 대표자 선정, 출장 접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부터 14조까지).

. 보완의 요구, 신고의 취소, 공익신고기록, 공익신고의 조사, 공익신고의 이송·종결, 공익신고에 대한 이의신청,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 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3조부터 32조까지).


  • 담당부서 : 감사위원회 (2023-11-23)
  • 문의전화 : 042-270-2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