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공고문(김제시 대율저수지 관광자원개발사업)
- 작성자
- 작성일 2019-06-05
- 문의처
- 첨부파일 190607 공고문(김제시 대율저수지 관광자원개발사업).pdf(48KB)
김제시 공고 제2019-394호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의 출입허가 및 출입통지 공고
『도시계획시설(유원지)내 소로(2-5호선 외 2개소) 개설공사』에 편입예정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제10조(출입의 통지) 규정에 의하여 측량, 보상업무 추진 등을 위한 토지 출입허가 및 출입통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6. 7.
김 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