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부패신고자 비밀보장 범위 확대 알림
- 작성자 최병관
- 작성일 2018-08-03
- 문의처 042-270-2714
- 첨부파일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 및 제88조.hwp(12KB)
부패신고자 비밀보장 범위 확대 조항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 및 제88조, '18. 2. 1.시행)
* 신고자 비밀보장 범위 확대
- 누구든지 부패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할 수 없음
- 위반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징계요구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 및 제88조(신고자 비밀보장)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신고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경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제64조 제1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담당부서 : 감사위원회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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