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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 유입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시민 대응 수칙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아울러  야생동물질병 신고포상금제도 시행으로

야생조류 폐사체(이상개체) 신고자 중 AI 확진폐사체(개체)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되오니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고 부탁드립니다. 


※ 야생조류 폐사체(이상개체 포함) 신고처

- 대전시청 환경정책과 270-5442

- 동구청 환경과 251-4553

- 중구청 환경과 606-6452

- 서구청 환경과 611-5684

- 유성구청 환경보호과 611-2349

- 대덕구청 환경과 608-6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