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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고시 제2019 219


   


도시계획시설사업 (미집행 도시공원 사유토지 보상 2) 실시계획 변경 고시



1.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하여 접근성 및 이용률이 높은 도시공원내 사유토지를 보상함으로써 공원을 유지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실시계획 변경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작성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3.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청(공원녹지과, 공원관리사업소 공원관리과) 동구청(공원녹지과) 중구청(공원녹지과) 서구청(공원녹지과) 유성구청(공원녹지과) 대덕구청(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9126


대 전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