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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량건설기계 저공해 사업 추진


대전시는 대기질 개선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노후차량 및 건설기계 대상으로 저공해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노후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건설기계 전동화 전기굴착기 보급 등 총 6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며, 총사업비는 108,100만 원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먼저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25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함에따라 차종별로 231만 원에서 630만 원의 약 10%만 부담하면 된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며,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환경개선부담금이 3년간 면제되는 혜택도 받을 수 있으나, 해당 사업은 2026년까지 시행 후 종료될 예정이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은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 등 노후 건설기계 12대를 대상으로 한다. 노후 경유엔진을 신형엔진으로 교체할 경우 교체 비용 전액을 지원하며, 지원 한도는 최대 2,136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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