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청년 주거비 부담, 대전시가 함께 나눈다
- 작성자 청년정책과
- 작성일 2026-02-14
- 조회수 605
- 담당부서 청년정책과
- 문의처 042-270-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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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비 부담, 대전시가 함께 나눈다
대전시는 전세 계약을 앞둔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과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미혼 청년, 청년부부, 신혼부부 등 청년의 가구 형태와 생애 단계에 맞춰 설계됐으며,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청년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 두 가지 사업으로 운영된다. 각 사업별로 신청 대상과 협약 은행이 서로 다른 만큼, 본인에게 유리한 지원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신청이 필요하다.
먼저,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대전에 거주하거나 대전 소재 학교·직장에 다니는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전세 또는 일정 기준의 반전·월세 주택 계약 시 필요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를 시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 1인가구’와 ‘청년부부’ 유형으로 나뉜다.
‘청년 1인가구’ 유형은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1억 원(보증금의 90% 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전시가 최대 2.5%의 이자를 지원한다. 대출은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자격을 유지할 경우 2년 단위로 연장해 최장 6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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