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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전시, 의로운 시민 위로금 최대 3,000만 원 지원
- 작성자 복지정책과
- 작성일 2023-10-07
- 조회수 450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문의처 042-270-4612
- 첨부파일
대전시, 의로운 시민 위로금 최대 3,000만 원 지원.hwp(151KB)
대전시, 의로운 시민 위로금 최대 3,000만 원 지원
□ 대전시는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을 얻은 의인(義人)에게 지급하는 의로운 시민 위로금을
상향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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