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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의로운 시민 위로금 최대 3,000만 원 지원


대전시는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을 얻은 의인(義人)에게 지급하는 의로운 시민 위로금을 

   상향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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