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 담당부서생태하천과
- 문의처 042-270-5664
- 작성자생태하천과
- 작성일2026-05-21
- 조회수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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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하천계곡 자진신고기간 운영 포스터 420x594 out.jpg(1.1MB)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의 불법 시설에 대한 자발적인 정비와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 운영기간 : 2026. 5. 20.(수) ~ 6. 30.(화)
○ 신고대상 : 하천·계곡 내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시설물
※ 평상, 그늘막, 데크, 물막이 시설, 불법 경작 등
○ 신고방법 : 관할 구청 및 공원관리사업소·하천관리사업소 방문 또는 유선 신고
자진 신고 및 자진 철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철거 기간 유예, 변상금·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제외, 형사책임 면책 등 행정상 지원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