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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공고 제2025-67호


공시송달 공고


「의료기사법」 제13조(폐업 등의 신고) 위반에 대하여 행정처분 알림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2025년 1월 9일


서산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