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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

* 동절기(12~3월)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

* 참여대상 자격, 지급기준 등 궁금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 참고 및 한국가스공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접수 및 관리(문의): 한국가스공사 / 02-6022-0905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https://k-gascashback.or.kr/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