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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 안내
  • 담당부서급수과
  • 문의처 042-715-6122
  • 작성자최성호
  • 작성일2023-01-30
  • 조회수345

(대전의 수돗물 It's 水) 상수도 옥내급수관 개량으로 안전한 수돗물을 사용하세요!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최적의 정수처리공정을 거쳐 안전하고 깨끗한물을 만들어 각 가정으로 최고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송·배수관은 철저하게 관리(세척, 개량 등)되고 있으나 노후된 옥내급수관이 수질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어 상수도 옥내급수관 개량을 위한 공사비를 지원합니다. 수돗물은 이렇게 관리됩니다! 상수원(대청댐)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정수·생산 → 배수·급수(계량기 이전)] → 물탱크, 옥내급수관(계량기 이후) - 건물 소유(관리)자 / 녹물이 나오는 원인은? -옥내급수관의 노후 및 부식 -저수조(물탱크)의 청소 소홀 및 시설 노후 / 깨끗한 수돗물을 사용하시려면... -옥내급수관의 노후 및 부식은 녹물이 나오는 원인이 되므로 급수관을 세척·갱생 또는 교체 하셔야 합니다. 옥내 급수관 개량시 우리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공사비의 80%를 지원하고 있으니, 옥내급수관을 개량(교체, 갱생 등) 하고자 하시는 수용가는 관할 지역사업소에 문의하시기 바립니다. - 또한 저수조(물탱크)가 설치된 건축물의 경우 6개월마다 1회 이상 저수조 청소를 하여야 깨끗한 수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상수도 옥내급수관개랴잊원 안내 -동부사업소: 715-6673 -중부사업소: 715-6728 -서부사업소: 715-6782 -유성사업소: 715-6836 -대덕사업소: 715-6872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www.waterworks.daejon.kr)에서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의 수돗물 It's 水) 상수도 옥내급수관 개량비용지원 업무처리과정 안내 지원대상: -사회복지시설 -단독 및 공동주택 -학교 등 공익 상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기준: -적수가 출수되거나,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20년이 초과된 노후건축물 지원규모·금액: -교체: 총공사비의 80%이하 최대 120만원(공동주택은 세대당 최대 100만원) -갱생: 총공사비의 80%이하 최대 100만원(공동주택은 세대당 최대 60만원) / 옥내급수관 진단 신청(전화, 서면, 팩스 ※공동주택: 세대별 동의서 첨부) → 현장조사(5일 이내) → 공사비지원 여부 결정 시 미지원 → 결과통보, 지원 → 결과통보 → 공사비 지원신청(-신청서 -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 / 개략배관도면 첨부 -주민등록등본 및 주택소유자 확인서류 -입금통장 사본) → 지원승인(지원금액 통지) → 공사시행(공사계약 / 수용가 -교체: 공사금액 1천5백만원이상의 경우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업체 -갱생: 한국상하수도협회 갱생등록 업체) → 검사(5일 이내) → 공사비 지급(7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