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류 환경
| 제목 |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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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 작성일 | 2022-09-01 | 조회수 | 11924 | ||||||||||||||||||||||||
| 분류 | 일류 복지 | ||||||||||||||||||||||||||
| 문의처 | 청년정책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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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지원 안 했어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월 20만 원 12개월 지원 어려움을 이겨내고 학업, 취업을 위해 힘쓰는 지역청년을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접수 중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중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고요. ※올해 신청가능 출생연도 1987~2003년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청년가구 :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1인 기준 117만 원) 원가구 : 기준중위소득의 100%(3인 기준 419만 원) 이하 재산 청년가구 : 1억 700만 원 이하 원가구 : 3억 8000만 원 이하 산출은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 및 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30%) 산정하고요.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50% 이상(1인 기준 97만 원)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확인합니다. 아울러 월세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은 이번 특별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 주거안정 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 중 매달 최고 20만 원씩, 최대 12개월동안 받을 수 있는데요. 입대, 90일 초과 외국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지원이 중지됩니다. 신청은 연중 수시로 할 수 있고요. 신청자를 대상으로 오는 10월부터 소득·재산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지급하는데요. 신청한 달부터 소급 지원합니다. 지급대상 조회 및 신청은 ‘복지로누리집’(아래 바로가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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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복지사업] [서민금융] [주거] [저소득] [청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소관부처-국토교통부 제공유형-현금지급 지원주기-월 기준연도-2022 [신청하기] [목록]](https://www.daejeon.go.kr/plugins/crosseditor4/binary/images/000170/20220901164905843_VECR2LLE.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