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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충청보상사업단 공고 제2018-30호



    분묘 개장 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27조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 허오니


연고자(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고 개장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거나 개장하지


않는 분묘에 대해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사업시행자가 임의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2019년 2월 11일


대전광역시장  한국감정원 충청보상사업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