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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위반사실의 공표)

  나.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243(2019. 1. 11.)

  다.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269(2019. 1. 14.)


2. 정부에서는 요양기관의 거짓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명단을 공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2018년도 하반기 위원회 심의 결과 명단 공표가 확정된 요양기관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표기간: 2019. 1. 14. 12:00 ~ 2019. 7. 13. / 6개월 간


4. 아울러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시 보건정책과(☏042-270-4813) 또는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044-202-2777)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