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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12조 제9항 및 16조에 따라 제23차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하오니, 실태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시어 2019. 1. 3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실태조사 보고서는 2018. 12. 31. 현재 우리시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미제출 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1조 제1항 제12호 및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2백만원(법인6백만원)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영업실적 유무에 관계없이 기한을 엄수하여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대부업자등은 등록시 일정금액 이상의 자기자본금을 갖추어야 하므로 실태조사서 작성시 법인은 3.자산부채현황, 개인은 3.순자산 현황 항목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누락 또는 자기자본금 미충족시 등록취소

제출방법 : 우편, 방문, FAX , e메일

제 출 처 : - 주 소 (3486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101, 본관 3

대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대부업 담당자 앞(선화동 287-2번지)

              - F A X : 042-270-2649  ,   - e 메일 : aneovh5040 @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