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제24차 대부업실태조사 실시('18년도 하반기 실적)
- 담당부서일자리노동경제과
- 문의처 042-270-3516
- 작성자서명석
- 작성일2019-01-08
- 조회수4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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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3.제24차실태조사 작성서식(개인용).hwp(46.5KB)
2.제24차실태조사 작성서식(자산100억원미만 법인용).hwp(28KB)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9항 및 제16조에 따라 제23차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하오니, 실태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시어 2019. 1. 31.(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실태조사 보고서는 2018. 12. 31. 현재 우리시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미제출 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 제12호 및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2백만원(법인6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영업실적 유무에 관계없이 기한을 엄수하여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대부업자등은 등록시 일정금액 이상의 자기자본금을 갖추어야 하므로 실태조사서 작성시 법인은 3.자산․부채현황, 개인은 3.순자산 현황 항목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누락 또는 자기자본금 미충족시 등록취소 |
○ 제출방법 : 우편, 방문, FAX , e메일
○ 제 출 처 : - 주 소 (우3486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101, 본관 3층
대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대부업 담당자 앞(선화동 287-2번지)
- F A X : 042-270-2649 , - e 메일 : aneovh5040 @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