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알림(살균전란액)
- 담당부서농생명산업과
- 문의처 042-270-3821
- 작성자농생명산업과
- 작성일2018-11-06
- 조회수1939
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 2 또는 제36조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살균전란액 나. 제 조 일 : 2018. 10. 30. 다. 회수사유 : 세균수 기준 초과 라. 회수방법 : 소비자는 구입점포로 반품하여 주시고, 점포주는 해당업소로 연락 마. 회수영업자 : 열두광주리영농조합법인 바. 영업자주소 :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상노로 173 사. 연락처 : 033-456-0630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강원도 동물방역과(☏ 연락처 : 033-249-26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