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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 사건번호 대행심 2021-○○○
  • 사건명 가축분뇨배출시설 패쇄명령 취소청구
  • 청구인
  • 피청구인
  •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 2. 16. 청구인에게 한 가축분뇨배출시설 폐쇄명령처분을 취소한다.
  • 관련법령
  • 재결일 2021-05-31 00:00:00.0
  • 재결결과 인용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전 ○○○○○○번지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 3302개동, 2381개동 및 퇴비저장시설 10.21, 퇴비사 173.8를 운영하는 자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21. 2. 16. 최근 3년 이상 가축을 사용하지 않은 사유로 해당 시설의 폐쇄명령(이하 ʻ이 사건 처분ʼ이라 한다)을 받았다.


 


2. 당사자 주장


.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해당 시설은 허가를 받은 이후 현재까지 대전시 동물보호소에 임대하여 사용하여 온 점, 올해 동물보호소가 이전하여 앞으로 청구인이 사용할 예정인 점, 피청구인의 갑작스러운 폐쇄명령으로 사유재산 사용이 침해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폐쇄명령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18조 제1 2호에 따라 3년 이상 가축을 사육하지 아니한 경우 폐쇄명령을 하여야 하는 기속행위이며 청구인은 가축분뇨배출시설로 신고한 시설에서 장기간 가축을 사육하지 않고 타 용도로 임대하는 등 가축 사육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관계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등 소명자료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대전 ○○○○○○번지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 3302개동, 238 1개동 및 퇴비저장시설 10.2 1, 퇴비사 173.8를 운영하는 자로 해당 시설에 대하여 2006. 5. 12. 피청구인에게 설치신고를 하였다.


 


. 피청구인은 2008. 4. 30. 청구인에게 위 시설에 관하여 준공검사 합격통보를 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0. 12. 24. 청구인의 위 시설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하였고, 2021. 2. 8. 최근 3년간 가축을 사육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폐쇄명령 청문절차를 진행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1. 2. 16. 청구인에게 위 시설에 관하여 가축분뇨배출시설 폐쇄명령 처분을 하였다.


 


. 한편 청구인은 2013. 9. 27. 피청구인에게 해당 시설 중 일부를 가축시설 동물보호센터로 변경한다는 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12. 24. 청구인의 시설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면서 청구인이 위 가축분뇨 배출시설 중 2개동(, 다동)에 대하여 심판외 대전광역시가 동물보호센터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의 내용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8조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배출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자가 설치한 처리시설의 운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 판단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13791, 1380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3이상 가축을 미사육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폐쇄명령을 하였는바, 이 사건 폐쇄명령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첫째,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2013. 9. 27. 피청구인에게 해당 시설 중 일부를 가축시설 동물보호센터로 변경한다는 신고를 하였고, 적어도 2020. 12. 24.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을 심판외 대전광역시에 임대하여 동물보호센터로 사용케 하여 해당 시설에서 개를 포함한 유기동물 등을 사육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둘째,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심판외 대전광역시에 해당 시설을 임대하여 동물보호센터에서 개 등을 상당한 기간 동안 사육하게 한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8조 제1항 제2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셋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는 가축이란 소돼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는 법 제2조 제1호에서 ʻ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ʼ이란 젖소, 오리, (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렇듯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개를 해당 법률의 규정을 받는 사육동물로 규정하고 있고, 사육의 목적과 원인 등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다거나 다른 법률로 이를 배제하도록 하는 등 특별한 규정이 있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넷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바, 이와 같이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를 하기 위하여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을 규제하는 등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청구인이 해당 시설을 심판외 대전광역시에 임대하여 동물보호센터로 운영케 하여 장기간에 걸쳐 개를 포함한 다수의 동물을 사육케 하였다고 분뇨배출시설의 필요성이 사라진다거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18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축사육에 동물보호센터에서 개 등을 사육하였다는 사실이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전제 아래 한 이 사건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