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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 사건번호 대행심 2020-000
  • 사건명 공유수면 점용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 청구인
  • 피청구인
  •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9. 2. 청구인에게 한 공유수면 점용허가 신청에 따른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 관련법령
  • 재결일 2020-12-28 00:00:00.0
  • 재결결과 기각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8. 12. 피청구인에게 대전 ○○000-00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함), 피청구인은 2020. 9. 2. 위 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 처분이라 함)을 하였음.


 


2. 당사자 주장


.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허가가 가능하다는 피청구인 소속 원의 말을 믿고 토지전문회사의 용역을 거쳐 점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이후 사용적을 반반으로 나누면 좋겠다는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제안을 거부하자 향후 행정재산 사용 계획을 이후로 불허가 처분을 함. 그러나 위 행정재산 사용 계획은 피청구인이 조직적으로 민원을 발생시킨 것에 근거한 것으로 이 사건 거부 처분은 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공유수면 점용허가 절차에 대한 원론적인 안내를 하였을 뿐 허가 여부에 대한 확언을 한 적이 없고, 이 사건 거부 처분은 공공상 필요에 의해 관련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임


 


3. 관계 법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1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등 소명자료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이 사건 토지는 청구 외인이 2010년경부터 경작을 목적으로 점용허가 받아 사용해 왔으나, 2020. 8. 6. 청구 외인의 점용허가 취소 신청이 수리되었음.


 


.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20. 8. 12.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9. 2. 이 사건 거부 처분을 하였음.


 


. 피청구인은 2020. 8. 28. 이 사건 토지에 마을주민을 위한 편의공간 조성여부를 검토하였음.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의 내용


1) 공유수면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관리하고, 환경친화적인 매립을 통하여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면법이라 한다.) 8조에 따르면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7) 또는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11)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11조는 동일한 구역의 공유수면에서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의 신청이 경합[처음 접수된 신청서가 계류 중인 상태에서 해당 신청서의 처리기간(연장된 처리기간은 제외한다)에 다른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를 말한다]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것, 해양수산 관련 사업에 필요한 것,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로서 실수요자가 신청한 것의 순서대로 허가협의 또는 승인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 판단


1) 공유수면법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처분으로서 그 처분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고, 이와 같은 재량처분에 있어서는 그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거나 그에 대한 법령적용에 잘못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5016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2164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정청의 재량에 속하는바, 사용 신청이 경합된 경우 먼저 접수한 순서대로 점용허가를 하지 않았다던가, 이 사건 점용허가 신청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해당 부지의 공공용 시설 설치여부를 검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인정의 오류나 법령적용의 잘못이 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3) 또한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8395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616649 판결 등 참조).


4) 살피건대,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공유수면 점용허가의 대상, 절차, 예상 점용료 등을 청구인에게 안내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점용허가 신청을 아들일 것이라는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표명을 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6. 결 론


따라서 이상으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