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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 사건번호 대행심 2020-000
  • 사건명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청구인
  • 피청구인
  •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9. 15.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5일 처분을 취소한다.
  • 관련법령
  • 재결일 2020-11-23 00:00:00.0
  • 재결결과 기각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전 ○○○000번길 00, 0(○○)에서 ○○건강이라는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영업하는 사람으로, 2020. 7. 24.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5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2. 당사자 주장


. 청구인 주장


광고 심의를 통과한 내용 중 일부를 삭제한 것에 불과하여 이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바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같은 조 제9호는 대한민국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는바 이를 기초로 한 처분은 위헌적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함.


.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8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한 처분임.


 


3. 관계 법령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2, 8조 제1, 10조 제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등 소명자료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2020. 4.부터 2020. 8. 경까지 ○○○스토어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인 ○○○ ○○○○, ○○○ ○○○○ ○○를 판매하며, 위 상품들의 패키지 기재내용 중 이 제품은 약국 건강기능식품 코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판매는 금지된 제품입니다.”라는 문구를 각 삭제하여 인터넷에 게시하였다.


. 청구인은 위 인터넷 게시물과 관련하여 별도의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심의를 받은 적은 없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의 내용


1) 이 법은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이라 한다.) 2 7호에 따르면 표시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등이라 한다) 및 이를 넣거나 싸는 것(그 안에 첨부되는 종이 등을 포함한다)에 적는 문자숫자 또는 도형을 말하고, 같은조 제10호에 따르면 광고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인터넷인쇄물간판 또는 그 밖의 매체를 통하여 음향영상 등의 방법으로 식품등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2)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9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고, 식품표시광고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식품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자는 해당 표시광고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율심의기구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 판단


1) 헌법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검열은 그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하고, 이러한 사전검열은 법률에 의하더라도 불가능하다. 사전검열금지원칙이 모든 형태의 사전적인 규제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의사표현의 발표 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전심사만을 금지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의 요건으로 첫째,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가 존재할 , 둘째,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가 존재할 것, 셋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을 금지할 것, 넷째,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이 존재할 것을 들고 있다(헌재 1996. 10. 31. 94헌가6; 헌재 2008. 6. 26. 2005헌마506; 헌재 2015. 12. 23. 2015헌바75 등 참조).


2) 식품표시광고법은 식품 등에 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는 자는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자율심의기구가 구성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10조 제1), 자율심의기구는 식품위생법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을 뿐(10조 제3), 달리 행정권이 심의 내용 및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현재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른 자율심의기구는 한국건강능식품협회와 한국식품산업협회가 구성 및 등록되어, 각 건강기능식품과 특수용도식품에 대한 자율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3) 이상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행정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를 헌법이 금지하는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이하 협회라 함)의 표시 · 광고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건강기능식품의 광고이며, 협회의 심의 신청 양식 가이드에 따르면 심의 신청을 위해서는 접수된 디자인 그대로 광고할 최종광고물을 매체별로 나누어 신청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심의 받은 내용 중 일부 삭제, 광고물 내용 중 도안, 이미지, 모델의 교체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회에 변경신청 후 변경통보 확인된 사무국 최종광고물을 기준으로 광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인터넷 게시물은 인터넷을 통해 제품명, 용량 및 원료명,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등을 통해 해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로서 식품표시고법상 광고에 해당하고, 가사 청구외 ○○제약이 해당 건강기능상품의 패키지 표·광고에 관하여 이미 심의를 받은 바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심의 받은 해당 패키지 표시·광고에 임의적 변조를 가한 뒤 게시한 이상 이는 별도의 광고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6. 결 론


따라서 이상으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