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발급은 민원창구 방문 없이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방문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정부24(http://www.gov.kr) - 검색 창에 '여권 재발급'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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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0. 12. 18.부터

준비물
- 여권사진파일, 공동인증서(본인확인 시 필요)
유의사항
- 우편 또는 대리인 수령 불가 (수령기관 선택가능하나 변경 불가)
- 온라인을 통한 여권 신청 시 반드시 본인이 직접방문 수령 - 신청불가 대상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상습분실자, 주민등록정보 정정자 등 - 여권신청시 본인의 인증서 필요
- 여권용 사진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접수가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
- 반려될 경우 SMS를 통해 사유 통보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 사용가능 여부
- 온라인을 통해 여권을 신청한 민원인의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신규 여권을 수령할 때까지 기존 여권 사용 가능
- 담당부서 : 시민봉사과
- 담당자 : 조정선
- 문의전화 : 042-270-4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