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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서 조합원의 권익향상과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 기본법)
  •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조직을 통해 공동의 경제, 사회, 문화적 수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단체 (국제협동조합연맹)

주요내용

  • 설립요건 : 5인이상 조합원이 모여 시·도지사 신고(일반협동조합), 관계부처 인가(사회적 협동조합) 및 설립등기를 거쳐 설립
    ※ 협동조합은 사업에 필요한 법인격을 취득하는 것이며, 영업신고,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인 경우 그에 따른 법령에 따라 영업신고, 인허가 등 필요한 절차를 밟은 이후에 사업가능
  • 의결권. 선거권 : 출자규모에 관계없이 1인1표
  • 법정적립금 : 잉여금의 10%이상, 자기자본 3배까지 적립
  • 이익배당 : 정관에 의해 배당하되, 전체배당액 50%이상을 이용실적 배당으로 하여 이용자 이익 최대한 확보

7대 원칙 (국제협동조합연맹(ICA) ‘95년 총회에서 천명)

  • ①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 차별없이 열려있는 조직
  • ②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 1인1표
  • ③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 출자액에 다른 배당, 이용실적 배당
  • ④ 자율과 독립 :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
  • ⑤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 조합원, 임원, 직원들에게 교육훈련을 제공
  • ⑥ 협동조합 간의 협동 : 국내 외에서 협동조합간 협력
  • ⑦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2022-10-11)
  • 문의전화 : 042-270-4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