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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절차 및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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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및 구비서류 정보 표로 구분, 병원사망, 자연사망, 사고사망 순으로 제공
구분 병원사망 자연사망 사고사망
구비서류 화장
  • 사망진단서(병원) 또는 사체 검안서(병원)
  • 주민등록증
  • 사체검안서(병원) 또는 사망증명서(인우보증서)
  •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사망 증명서
  • 주민등록증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병원
  • 검사지휘확인서(경찰서)
  • 주민등록증
매장
  • 공설묘지에 이미 설치된 분묘의 배우자를 합장 경우(신규 매장 불가)
    • 사망진단서 또는 화장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봉안·자연장 일반시신
  • 사망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1개월 이상 대전일 경우
    ① 주민등록등(초)본
    ② 화장증명서
  • 사망당시 부모, 자녀, 또는 배우자가 대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① 신청자의 주민등록초본
    ② 화장증명서
    ③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당시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이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일 경우
    ① 주민등록등(초)본
    ② 화장증명서
    ③ 국가유공자확인원
  • 부부 중 1명이 기존시설(대전추모공원)에 안치되어 있는 경우 그 배우자의 유골
    ① 주민등록등(초)본
    ② 화장증명서
    ③ 법적 최종 배우자 증명 가능한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 및 국가유공자확인원은 행정정보열람 동의 시 생략 가능
개장유골
  • 대전에 소재한 분묘의 개장에 따른 유골
    ① 개장신고증명서
    ② 화장증명서
  • 사망당시 대전에 주민등록이 있던 사람 중 관외지역 묘지에서 개장된 유골
    ① 개장신고증명서
    ② 화장증명서
    ③ 사망당시 주소지 확인이 가능한 서류
    -1990년 ~현재: 말소자등(초)본
    -1976년~1889년: 세대별(개인별) 주민등록표
    -1968년~1979년: 원장(수기작성)
  • 부부 중 1명이 기존시설(대전추모공원)에 안치되어 있는 경우 그 배우자의 유골
    ① 개장신고증명서
    ② 화장증명서
    ③ 법적 최종 배우자 증명 가능한
    - 2008년 이후 : 혼인관계증명서
    - 2007년 이전 : 제적등본
처리과정 장사시설 사용신고 ⇒ 화장, 매장 및 봉안처리 ⇒ 증명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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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노인복지과 (2022-10-27)
  • 문의전화 : 정수원(042-610-2300), 추모공원(042-602-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