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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

    노숙인 복지는 일정한 주거와 생업수단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배회하거나 생활하는 18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복지적 차원에서 수용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를 유도하고 사회의 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노숙인 재활시설은 노숙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입소대상
    •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어도 보호할 능력이 없는 18세이상의 노쇠자, 폐질, 정신질환 또는 심신장애등 생활능력이 없는 노숙인으로서 관할 구청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일정한 주거가 없이 구걸하는 노숙인으로서 본인이 시설에의 보호를 원하고 구청장이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자
  • 시설입·퇴소관리
    • 1. 심사대기
      • 시설의 입소여부를 심사결정할때까지 시설내에 설치된 심사대기실에서 위탁하여 보호를 실시하되,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2. 관계기관의 입소요청
      • 구청장은 연고자 확인, 응급조치상황 및 보호신청사유등을 검토하여 시설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접수하여 시설의장에게 입소를 요청한다.
    • 3. 입소심사
      • 입소심사는 입.퇴소 심사위원회가 연고자, 사회복귀가능성 및 건강상태등의 관계자료를 검토하여 입소여부를 심사결정한다.
    • 4. 퇴소심사
      • 입소대상자를 월1회이상 상담을 실시하여 퇴소를 원하는 자, 사회복귀가 가능한 자를 파악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심사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 5. 당연퇴소
      • 입소자가 퇴소를 원하거나 연고자가 원생의 인계를 요구할 때, 사망 또는 무단퇴소등의 경우 당연 퇴소로 한다.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2023-11-30)
  • 문의전화 : 042-270-4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