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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의 신분이 지방공무원으로 바뀌는 것인가요?

    NO. ‘국가경찰공무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며, 담당 사무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게 됨.

  • 경찰이 지자체 사무도 처리하게 되나요?

    NO. 경찰이 지자체 사무까지 처리하게 될 경우 중요 범죄에 대한 대응이 늦어질 수도 있어 경찰은 경찰사무만 처리함.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하도록 「경찰법」에 규정됨.

  • 112신고는 어디로 해야하나요?

    경찰신고는 이전과 동일하게 ‘112’로 신고. 경찰관서 방문 민원도 이전과 동일하게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를 찾아가시면 됨.

  •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치안력이 약해지는 것은 아닌가요?

    NO.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여, 치안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자치경찰제 시행의 목적
    경찰조직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시민 안전과 지역치안에 공백이 생기지 않음.
    또한 비상사태 시에는 전국 치안유지를 위해 경찰청장이 모든 경찰사무를 직접 지휘·감독하게 되므로, 만일의 사태에서도 혼선과 혼란은 발생하지 않음.

  • 자치경찰제를 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전국 획일적인 치안서비스가 아닌 우리 시 특성을 고려한 치안서비스 제공
    • 치안정책에 대한 시민참여 확대
      시민소통창구가 마련되고, 시민과 함께 시민이 원하는 치안정책 수립
    •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연계·협력 강화
      교통안전체계 개선,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등 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
  •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자치경찰제 도입은 1991년 지방자치 실시와 함께 경찰활동의 민주성 · 분권성 · 주민지향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특히, 「지방분권법」은 자치경찰제 도입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3항: 국가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여러 선진국에서도 국가경찰제와 자치경찰제를 혼합 운영하면서 상호 개선·보완하는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음.
    •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경찰이 주민 생활과 밀착된 분야에 좀 더 집중하면서 치안서비스가 더욱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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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자치경찰총괄과
  • 담당자 : 이현숙 (2023-03-30)
  • 문의전화 : 042-270-7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