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행복을 위해안전한 대전을 만듭니다.
행복하고, 안전한 대전을 만듭니다.
NO. ‘국가경찰공무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며, 담당 사무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게 됨.
NO. 경찰이 지자체 사무까지 처리하게 될 경우 중요 범죄에 대한 대응이 늦어질 수도 있어 경찰은 경찰사무만 처리함.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하도록 「경찰법」에 규정됨.
경찰신고는 이전과 동일하게 ‘112’로 신고. 경찰관서 방문 민원도 이전과 동일하게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를 찾아가시면 됨.
NO.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여, 치안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자치경찰제 시행의 목적
경찰조직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시민 안전과 지역치안에 공백이 생기지 않음.
또한 비상사태 시에는 전국 치안유지를 위해 경찰청장이 모든 경찰사무를 직접 지휘·감독하게 되므로, 만일의 사태에서도 혼선과 혼란은 발생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