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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도로교통법 알고 계신가요? (4.4. 시행)

  • 작성자한줄기
  • 작성일2023-03-30
  • 조회수176
  • 문의처 자치경찰정책과
첨부파일
  • '윤창호법' 도로교통법 위헌결정을 기억하시나요? / 얼마 안 마셨쒀요..(음주운전단속중) '쉬운'디자인 제작 플랫폼, 망고보드 www.mangoboard.net
  • '윤창호법'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책임과 형벌이 비례의 원칙에 반함 (위헌)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 시 가중처벌하고 있는 규정이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을 가중요건으로 삼으면서 해당 전력과 관련하여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데다 아무런 시간적 제한도 두지 않고 있음(2019헌바446) '쉬운'디자인 제작 플랫폼, 망고보드 www.mangoboard.net
  • 이렇게 개정되었습니다 2023. 4. 4.부터 시행 '쉬운'디자인 제작 플랫폼, 망고보드 www.mangoboard.net
  • 도로교통법 개정(제148조의2 제1항) 위헌사유 보완 (기산점 명시, 시간적 제한 명시) 구분 적용범위 현행 2회 이상 위반 개정 벌금 이상 형 확정일로부터 10년이내 / 구분 가중처벌 법정형 현행 2~5년 징역/1천~2천만원 벌금 개정 측정불응: 1~6년 징역/5백~3천만원 벌금 0.2% 이상: 2~6년 징역/1천~3천만원 벌금 0.2% 이하: 1~5년 징역/5백~2천만원 벌금 '쉬운'디자인 제작 플랫폼, 망고보드 www.mangoboard.net
  • 이 점에 주의해 주세요!!! 처벌 대상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되고, 벌금 이상의 형에도 개인형 이동장치 위반전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란? 1.전동킥보드 2.전동이륜평행차 3.전기자전거(스로틀 방식) '쉬운'디자인 제작 플랫폼, 망고보드 www.mangoboard.net
  • 개정된 도로교통법 숙지하셨나요? 엄정하고 올바른 법집행은 법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로부터 시작됩니다. '쉬운'디자인 제작 플랫폼, 망고보드 www.mangoboard.net
  • 담당부서 : 자치경찰정책과 (2023-11-22)
  • 문의전화 : 042-270-7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