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예술의 전당

대관

대관료

공연 대관료

(단위 : 원)

대관료 정보목록으로 아트홀, 앙상블홀별 좌석수, 장르별, 1회사용시간에 대한 대관료 정보가 확인됩니다.
구분 좌석수 장르 1회 사용시간
음악,연극,무용,합창 오페라,발레,뮤지컬
아트홀 1,546
오케스트라피트 포함
연극,무용 1,500,000 오페라,발레 2,000,000
  • 공연 1회당
  • 공연 1시간전부터 공연 종료 시까지
음악,합창 1,800,000 뮤지컬 2,500,000
앙상블홀 643
오케스트라피트 포함
연극,무용 500,000 오페라,발레 700,000
음악,합창 500,000 뮤지컬 800,000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함
  • 리허설은 당일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1회 리허설 비용은 기본 대관료에 포함됨
    다만, 1일 2회 이상 리허설 시 공연 준비 대관료 적용 부과
  • 부대설비 사용료(스타인웨이 피아노, 녹음 등) 별도
  • 시연회 및 공개리허설은 공연 대관료의 30% 할인(다만, 무료공연에 한함)
  • 심야공연(공연 시작시간 22:00~24:00)은 공연 대관료의 50% 할증
  • 3주 이상 또는 21회 이상 공연이나 특별한 형식의 공연 대관료는 시장이 별도로 정함

공연 준비ㆍ철수 대관료

(단위:원)

공연준비대관 정보목록으로 아트홀, 앙상블홀 관련 장르별 오전, 오후, 야간, 철야 시간대별 대관비용이 확인됩니다.
구분 장르별 오전 오후 야간 철야
09:00~12:00 13:00~17:00 18:00~22:00 22:00 이후 매 3시간당
아트홀 연극, 무용 375,000 375,000 750,000 1,125,000
음악, 합창 450,000 450,000 900,000 1,350,000
오페라, 발레 500,000 500,000 1,000,000 1,500,000
뮤지컬 625,000 625,000 1,250,000 1,875,000
앙상블홀 연극, 무용, 음악, 합창 125,000 125,000 250,000 375,000
오페라 175,000 175,000 350,000 525,000
뮤지컬 200,000 200,000 400,000 600,000
  • 공연 후 1시간 이내의 철수작업은 별도의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음
  • 철야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불허함
  • 공연 준비를 위한 사용일 경우 공연기간 중이라도 공연 준비 사용료에 준함

공연 대관료에 포함되는 사항

  • 해당 공연장의 무대 및 객석
  • 해당 분장실 사용 : 준비기간 및 공연기간
    • 아트홀: 16실 이내
    • 앙상블홀 : 8실 이내
  • 하우스 매니저와 안내원 등 객석관리 인원
  • 기본 조명·음향기기 및 기계장치
  • 공연 및 총 연습 중 냉·난방
  • 출연자 휴게실과 공통시설 및 공간
  • 그 밖에 대관료를 받지 않는 부대설비

그 밖의 대관료
(방송, 영화, 녹음, 녹화, CF제작 등)

(단위:원)

기타대관 (방송, 영화, 녹음, 녹화, C.F제작을 위한 대관) 관련 정보 목록으로 아트홀과 앙상블홀의 오전, 오후, 야간, 철야 시간대별 대관비용이 확인됩니다.
구분 오전 오후 야간 철야
아트홀 4,000,000 4,000,000 6,000,000 10,000,000
앙상블홀 2,000,000 2,000,000 3000,000 5000,000
  • 분장실 2개, 기본조명 지원(녹음 사용료는 50% 할인)
  • 무대를 제외한 객석만을 대관하는 경우 30% 할인
  • 로비만을 대관하는 경우 50% 할인
  • 부대설비 사용료 별도

야외 원형극장

(단위:원)

원형극장(야외극장) 대여관련 정보목록으로 면적, 사용목적(좌석수), 사용시간 및 사용료에 대한 정보가 확인됩니다.
면적(m²) 사용목적(좌석수) 사용시간 및 사용료
450 850 100,000
  • 1회 4시간 기준 (공연에 한함)
  • 분장실 기본 2실 사용
  • 공연준비 및 철수 사용료(09:00~18:00)는 각각 50% 할인
    • 18:00 이후 3시간당 공연 준비 및 철수 사용료의 50% 추가
  • 음향, 조명용 전원 100Kw이내 사용 가능
    • 100Kw이상 사용할 경우 발전차 사용 (단체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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