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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꿈과 희망이 자라는 119시민체험센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 갱신 및 정지대상』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