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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꿈과 희망이 자라는 119시민체험센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 예정 대상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2020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 예정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