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 선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우수업소 요건에 해당되고 선정을 희망하는 영업주께서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다중이용업소(대전시 소재)
□ 신청기간: 2019. 4. 1. ~ 4. 30.
□ 신청장소: 관할 소방서 민원안내실(관할 소방서 및 전화번호 붙임 참조)
□ 신청서류: 신청서 1부(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사본 1부 첨부)
□ 선정요건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 선정 시 혜택
❍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부착(영업소 출입구)
❍ 2년간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 면제
❍ 시 공보, 소방본부 홈페이지 및 일간지 신문 등에 공표
붙임 : 소방서별 관할구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