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및 금융지원
소방서에 설치된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는 뜻밖의 화재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의 조속한 생활안정 및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안내 및 제공하고 있습니다.
1. 국세 납세유예 등
- 지원근거 : 「국세기본법」제6조,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조, 「국세징수법」제15조, 제17조
- 지원기관 : 지방 국세청 및 관할 세무서
- 지원대상
-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재해로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간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지원내용
- 신고 납부 기한연장 : 신고 납부해야 할 국세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 최장 9개월 연장 가능
- 징수유예 : 이미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이 있는 경우 기 고지된 납부기한 최장 9개월 연장 가능
- 체납처분 유예 : 체납액 있는 경우 압류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 최장 1년 유예
- 지원절차
재난발생 ⇒ 피해신고(재난피해자) ⇒ 피해사실 확인(지방자치단체) ⇒ 납세 유예 시행·안내(국세청→지방국세청) ⇒ 지원대상 확인·통보(지방 국세청→관할세무서) ⇒ 납세유예(관할세무서), 대전지방국세청 ☎ 042-615-2200
2. 지방세 감면 등
- 지원근거 :「지방세기본법」제26조,「지방세징수법」제25조,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92조
- 지원기관 :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
- 지원대상
- 풍수해, 화재, 그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자치단체 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
- 지원내용
- 감 면 :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조치 가능
- 신고 납부 기한연장 :지방자치단체장 직권 또는 납세자 신청에 따라 기한 연장(6월∼1년)
- 징수유예 : 이미 고지된 지방세 또는 체납액이 있는 경우 기 고지된 납부기한 연장(6월∼1년)
- 면 제 : 재난피해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 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등
- 지원절차
- 감면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감면 동의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면 지방의회 승인후 감면
- 납기유예·면제 : 지방장치단체 세무부서에 신청
(대전세무서 ☎ 042-229-8221, 서대전 세무서 ☎ 042-480-8200, ☎ 042-603-8200)
3. 화재피해 중소기업 자금 융자
- 지원근거 :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1조, 「중소기업 정책자금 긴급경영안전자금」
- 지원기관 : 관할 시·군·구(기업지원부서) 및 사업장 소재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 지원대상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와 경영 정상화에 소요되는 자금융자
- (대출금리) 연 1.9% 고정금리(매년 변동)
-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업체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이내)
- 지원절차
- 관할 시·군·구(기업지원부서)에 피해신고 후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발급
- 사업장 소재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에 문의 신청
- 지원여부 심의(재해중소기업 중앙대책반)⇒피해신고(중소기업)⇒확인증 발급(지방자치단체)⇒융자신청(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실사 후 지원(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피해기업)
-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접수
4. 화재피해 소상공인 자금융자
- 지원근거 :「재해·재난으로 인한 간접피해 소상공인 지원지침」
- 지원기관 : 관할 시·군·구(기업지원부서) 및 사업장 소재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 지원대상 : 중소기업청에서 금리·기간·한도 등 결정
- (대출금리) 연 2.0% 고정금리(매년 변동)
-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업체당 7천만원 이내
- 지원절차
- 관할 시·군·구(기업지원부서)에 피해신고 후 재해확인증 발급
- 사업장 소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문의 신청
- 피해신고(소상공인)⇒재해확인증 발급(지방자치단체)⇒지원여부 심의(재해중소기업 중앙대책반)⇒특례보증(실사 후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급)⇒융자지원(취급은행→소상공인)
- 담당부서 : 화재대응조사과
- 담당자 : 정승훈
- 문의전화 : 042-270-6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