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및 의료지원
소방서에 설치된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는 뜻밖의 화재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의 조속한 생활안정 및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안내 및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심리상담·치료
- 지원근거 : 대전광역시 화재안전취약계층의 화재피해 지원조례(2023.2.24.) / 대전 소방본부와 유성구 정신겅강복지센터 업무협약(2010.6.24.)
- 지원기관 : 대전광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 / 유성구 정신보건센터
- 지원대상 : 직·간접적 화재경험으로 PTSD 호소 화재피해주민
- 지원내용 : 화재피해주민의 PTSD 무료상담 및 사례관리
- 면담 및 자체스트레스완화 프로그램 및 중증호소자는 전문의료기관 연계 지원
- 유성구 거주 : 보건센터 방문 상담 또는 상담사 출장상담
- 기타 지역 거주 : 보건센터 방문 상담 / 방문 상담 신청
- 지원절차
2. 보험금 가 지급
- 지원근거 : 「화재보험 표준약관」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 지원기관 : 가입한 해당 손해보험사
- 지원대상 : 화재보험에 가입된 피해주민
- 지원내용
-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 화재피해 주민의 청구가 있을 때 추정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
- 신청방법 : 가입 보험사 민원안내(보상과)
3. 건강보험료 경감
- 지원근거 : 「국민건강보험법」제75조, 보험료 경감고시 제6조 및 제7조(보건복지부 고시)
- 지원기관 : 시·군·구(재난관리부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원대상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사회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
- 사업장의 화재로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실제 생활이 극히 어려운 세대
- 지원내용
-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피해정도에 다라 피해발생월로부터 3개월간 건강보험료 30∼50% 경감
* 인적피해와 물적 피해가 동시 발생의 경우 6개월간
- 사업장 화재피해자의 경우 경감신청일의 다음달 또는 피해발생 일의 다음달부터 1년간 30% 경감
- 지원절차
재난발생 ⇒ 피해신고(피해자) ⇒ 피해사실 확인(지자체) ⇒ 지원대상 기준 등 고시(보건복지부) ⇒ 지원대상 확인 및 보험료 경감(건강보험공단)
4. 시민안전보험
- 지원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
- 지원기관 : 대전광역시
- 지원대상 :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지원내용 : 시민들이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치료비 보상 등 인적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안정 자원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 보장기간 : 매년갱신, 소멸시효는 발생일로부터 3년
- 지원절차 :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시민안전종합보험 검색하여 청구서 및 증빙서류 구비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청구
- 담당부서 : 화재대응조사과
- 담당자 : 정승훈
- 문의전화 : 042-270-6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