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지원
소방서에 설치된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는 뜻밖의 화재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의 조속한 생활안정 및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안내 및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자녀안심학습 지원
- 지원근거 : 대전 소방본부와 법무부 법사랑위원 대전중구(2011.11.23.), 동구(2011.05.21.)지구 업무협약
- 지원기관 :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대전중구 및 동구지구위원회
- 지원대상 : 대전 중구 및 동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주택화재로 인해 학습교재 및 교복 등이 소실된 생활이 어려운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 상위계층, 소년소녀 가장, 장애인 세대 등 초·중·고교생 자녀
- 지원절차
2. 긴급복지 지원
- 지원근거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 지원기관 : 보건복지부
- 지원대상 :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 수용,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정폭력, 학대 등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가구 167만원, 4인가구 429만원) 이하
(재산) 대도시 241백만원, 중소도시 152만원,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인가구 822만원, 4인가구 1,172만원 이하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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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 결정지원) 지역, 상황에 따라 1개월에서 6개월 까지 지원(추가 신청시)
※(긴급지원심의회 추가지원) 위기상황 계속 시 심의를 거쳐 3개월 내 추가 지원 가능
- 신청방법 : 보건복지콜센터 (129)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현장확인 후 지원결정)
3. 긴급 생활용품 지원
- 지원근거 : 대전광역시 화재안전취약계층의 피해주민 지원조례(2023.2.24.)
- 지원기관 : 소방본부 및 소방서
- 지원대상 : 화재로 주거공간이 소실된 화재안전취약계층 / 법령(타 조례)에 따라 동일·유사 지원을 받는 경우, 화재원인이 신청인(지원대상자)의 방화(의심)인 경우, 빈집인 경우 제외
- 지원기준 : 주택 전소·반소(지원) / 부분소(필요시 지원)
- 지원내용 : 긴급 생활용품 1세트 지원(주방용품, 침구류, 세면도구 등)
4. 긴급구호품 지원
- 지원근거 :「대한적십자사정관」제45조, 대한적십자사 구호운영규정
- 지원기관 : 대한적십자사
- 지원대상 : 풍수해 등 자연재난 및 화재, 붕괴 등 인적 재난, 사회적 재난에 의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 및 사망자 유가족
- 지원내용
- 긴급구호품 지원(재가구호품, 응급구호품, 긴급구호세트, 취사구호세트)
- 재난 사망자 지원(가구별 조의금품 및 장의차 지원)
* 교통, 산업, 여가 및 영리목적시설 이용중 재난 사망자와 타 구호기관 보상금 지급시 중복지급 不
- 지원절차
5. 의사상자의 보호
- 지원근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지원기관 : 보건복지부, 구청
- 선정기준 : 천재지변, 수난, 화재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 방지위해 긴급조치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지원내용
- 보상금 지급 : 보건복지부장관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심사·의결 통해 보상금 지급
- 물건 멸실, 훼손에 대한 보상금 지급 : 그 물건의 교환가격 및 수리비
- 의료급여 / 교육급여 / 취업보호 / 장제보호 / 국립묘지 안장 및 국민임대주택 특별공급 등
* 교통, 산업, 여가 및 영리목적시설 이용중 재난 사망자와 타 구호기관 보상금 지급시 중복지급 不
- 지원절차 : 의사상자 인정 신청(주소지 및 구조행위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인정신청)
- 구비서류 : 의사상자인정신청서, 병원급 이상 발생 진단서, 구조행위 증명 사건 사고 확인서류(경찰서, 소방서 등), 가족관계증명서
6. 공무원 재난부조금 지원
- 지원근거 : 「공무원재해보상법」제42조,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3조
- 재난범위 : 화재, 홍수, 호우, 폭설, 폭풍, 해일과 이에 준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현상
- 지원대상
-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공동주택의 지분 포함)
- 공무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
* 상시 거주 여부는 주민등록 여부로 확인
- 지원내용 : 대상주택의 재해정도에 따라 재난부조금 지급
- 주택이 완전히 소실·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의 3.9배
- 주택이 1/2 소실·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의 2.6배
- 주택이 1/3 소실·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의 1.3배
- 지원절차
7. 위기가족 긴급지원
- 지원근거 :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의 2
- 지원개요 : 재난, 사고 등 위기상황으로 가족기능 약화 및 가족해체 위기에 놓인 긴급위기 가족의 가족기능 회복 및 정서·경제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 지원기관 : 여성가족부, 대전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 지원대상 : 가정폭력, 이혼, 자살, 사망, 사고, 경제사회적 위기사건을 직면한 위기가족
- 지원내용
- 긴급심리 및 정서 지원 : 지지리더 파견을 통한 가족의 정서적 안정도모
* 직접 또는 경찰, 소방, 의료기관 등 지역사회 연계기관으로부터 대상자 의뢰, 발굴
- 긴급가족 돌봄, 자조모임 및 가족관계 프로그램 지원
- 지원절차
- 대전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 042-252-9985
-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ww.familynet.or.kr, ☎ 1577-9337
8. 보훈대상자 재해위로금 지원
- 지원근거 : 「보훈기금법」제 5조 및 시행령 제6조,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 재해범위 : 지급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의 주택의 전파,반파,침수, 화재피해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제5조 적용대상자 중 선순위자 1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제5조 적용대상자 중 선순위자 1명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제5조 적용대상자 중 선순위자 1명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대상자 또는 제4조 적용대상자 중 선순위자 1명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대상자 또는 제3조 적용대상자 중 선순위자 1명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1호 및 제6조의2에 해당하는 본부 회장 및 지부장 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의4에 따라 지정된 자활용사촌의 대표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 2 적용대상자
- 지원내용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 지원절차
-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장은 재해발생 사실 및 피해내용 확인(대전지방보훈청, ☎ 042-280-1114)
*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등 관계기관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 확인
- 보훈(지)청장은 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1개월이내 재해위로금 지급
- 담당부서 : 화재대응조사과
- 담당자 : 정승훈
- 문의전화 : 042-270-6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