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거 및 주택복구 지원
소방서에 설치된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는 뜻밖의 화재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의 조속한 생활안정 및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안내 및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임시거처비 지원
- 지원근거 : 대전광역시 화재안전취약계층의 화재피해 지원조례(2023.2.24.)
- 지원기관 : 소방본부 및 소방서
- 지원댕상 : 화재로 주거공간이 소실된 화재안전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등) / 법령(타조례)에 따라 동일·유사 지원을 받는 경우, 화재원인이 신청인(지원대상자)의 방화(의심)인 경우, 빈집인 경우 제외
- 지원내용 : 임시거처비용 및 소요경비 지원(최대 10일)
- 전소 10일 이하 / 반소 7일 이하 / 부분소 4일 이하
- 1일 1실 8만원 이내 / 세대구성원 4인 이상 시 2실 16만원 지원
- 지원절차
2. 119 희망의 집 무상지급
- 지원근거 : 대전 소방본부와 한빛컨테이너 업무협약(2010.2.18.)
- 지원업체 : 한빛컨테이너
- 지원대상 : 화재로 주거시설(단독주택) 소실되어 생계위기에 처한 이재민
- 지원결정 :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장이 추천한 긴급지원이 필요한 피해주민으로, 컨테이너 실치공간 확보된 대상 중 지원센터와 한빛컨테이너 상호 간 협의하여 지원결정
- 지원내용 : 컨테이너하우스(18㎡), 3개월 무상지원
- 이송설치에 따른 장비 사용료 : 5∼10만원 실비는 자부담
- 무상지원(3개월) 이후에는 철거 및 저가임대 후 계속 사용 가능(업체협의)
3.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유공가 임시주거 지원
- 지원근거 : 대전 소방본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업무협약(2009.3.3.)
- 지원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전·충남지역본부
- 지원대상 : 화재로 주거공간이 소실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화재피해복구 관련법에 의한 중복지원 대상 제외, 소실주택 자력복구 불가능한 대상
- 지원내용 :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공가 3개월 저가임대(일반 임대료의 30%수준)
☞ 거주지역 및 공가의 유무에 따라 주택면적은 상이 할 수 있음
4. 화재피해 주택 내·외부 복구 및 도배지원
- 지원근거 : 대전 소방본부와 스마트화재복구공사 업무협약(2017.12.27.)
- 지원업체 : ㈜대구119(구, 스마트화재복구공사)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한 부모가정 등 주택 자력복구 불가능 대상
화재피해복구 관련법에 의한 중복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화재건물 내·외부 복구가 가능하며 화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주택중 자체심사 통해 대상선정
- 지원내용 : 화재주택 내·외부 건축공사, 건물내부 인테리어 및 도배
-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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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 270-1356 / 둔산 270-1451 / 대덕 270-1556 / 유성 270-1656 / 서부 270-1757
- 담당부서 : 화재대응조사과
- 담당자 : 정승훈
- 문의전화 : 042-270-6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