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증명원 발급
소방서에 설치된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는 뜻밖의 화재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의 조속한 생활안정 및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안내 및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화재증명원의 발급)
용도
- 신청 : 화재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등 관계인 또는 관계인의 위임장을 제출한자
- 사후각지화재의 경우 : 화재사후조사 의뢰서 작성 후 소방서장에게 제출할 경우, 발화장소 및 발화지점의 현장이 보존되어 있는 경우에만 화재증명원 발급가능
- 발급기관 : 전국 모든 소방서에서 발급가능
처리절차
처리기한
-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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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 270-1356 / 둔산 270-1451 / 대덕 270-1556 / 유성 270-1656 / 서부 270-1757
- 담당부서 : 화재대응조사과
- 담당자 : 정승훈
- 문의전화 : 042-270-6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