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소방시설업 민원처리 절차 - 각각의 민원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처리절차 정보가 제공됩니다.

등록신청

등록신청
  • 신청서 제출
  • 접수
  • 서면심사 및 확인 : 확인사항 : 법인 등기부등본(법인)
    • 적합
      • 기안 ·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교부
    • 부적합
      • 보완
신청인
  • 방염처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
제출서류
  • 방염처리업 등록신청서
  • 소방기술인력 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또는 화공·섬유분야 졸업증명서
  •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명세서
수수료 (대전광역시 수입증지)
  • 4만원
처리기한
  • 20일

등록사항 변경신고

  • 등록사항변경
  • 신고
  • 접수(소방서)
  • 심사 : 확인사항 - 법인 등기부등본(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변경시)
    • 적합
      • 기안 · 결재
      • 등록증 재교부
    • 부적합
      • 보완
신고인
  • 방염업자
사유
  • 명칭, 상호, 영업소 소재지 변경
  • 대표자 변경
  • 기술인력 변경
신고시기
  • 변경일(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
제출서류
  • 방염처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공통)
  • 명칭·상호·영업소 소재지 또는 대표자 변경 시 :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 기술인력 변경 시 : 방염처리업 등록수첩, 자격수첩 또는 변경된 기술인력의 졸업증명서, 소방기술인력 연명부
수수료 (대전광역시 수입증지)
  • 전문 2만원
처리기한
  • 5일

등록증(등록수첩)재교부

  • 재교부 신청
  • 접수(소방서)
  • 심사
  • 기안 · 결재
  • 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
신청인
  • 소방관렵업자(소방시설 설계·공사·감리·관리업자 및 방염업자)
사유
  • 소방관련업 등록증(등록수첩)의 분실 또는 훼손
제출서류
  • 소방관련업 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 신청서(소방관렵업 = 소방시설 설계·공사·감리·관리업, 방염업)
  • 훼손 등으로 못쓰게 된 등록증(등록수첩)
수수료 (대전광역시 수입증지)
  • 1만원
처리기한
  • 3일

지위승계(합병)신고

  • 신고사유발생
  • 지위승계(합병)신고
  • 접수(소방서)
  • 현장조사 및 서면심사 : 확인사항-법인등록사업 전부증명서(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
    • 적합
      • 기안 · 결재
      • 대장정리
      • 등록증(수첩) 작성
      • 등록증(수첩) 교부
    • 부적합
      • 보완요구
신고인
  • 방염처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사유
  • 소방시설업자의 사망 또는 영업의 양도, 합병
  • 경매, 환가, 매각 등으로 시설의 전부를 인수
제출서류
  • 방염처리업지위승계신고서 (방염처리업합병신고서)
  •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 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합병)를 증명하는 서류
  • 소방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 또는 자격수첩
  •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명세서 1부
수수료 (대전광역시 수입증지)
  • 2만원
처리기한
  • 10일
  • 담당부서 : 예방안전과
  • 담당자 : 정승환
  • 문의전화 : 042-270-6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