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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야~ 화재발생시 이렇게 신고하세요.

화재를 신고하는 방법

119 신고요령
  • 119를 누르고 불이 난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합니다.
    (우리집 주방에 불이 났어요. 2층 집이예요).
  • 주소를 알려 줍니다(○○구 ○○동 ○○○번지예요 / ○○초등학교 뒤 쪽이에요).
  •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맙시다.
  • 휴대전화의 경우, 사용 제한된 전화나 개통이 않된 전화도 긴급신고가 가능합니다.

119는 화재신고는 물론 인명구조, 응급환자이송 등을 요청하는 번호입니다.

119신고방법
  • 1일반전화(119)
  • 2휴대폰(문자신고 포함)
  • 3인터넷 신고 www.119.go.kr
다양한 119신고서비스
  • 음성통화가 곤란한 상황 전화 불통지역에서 119신고 문자신고(MMS/SMS) - 전화불통 등 음성통화가 곤란한 상황에서 짧은 문자(SMS) 및 사진, 영상 등을 첨부한 문자(MMS)로 119 신고가 가능합니다. 1.전화 불통지역에서 119 신고 2.문자 입력 및 전송 3.119 신고 접수완료
  • 터치만으로 119 신고 빠르고 정환한 위치추적 앱신고(App) - 음성통화 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빠르고 간단하게 119 신고가 가능합니다. 앱을 통해 화재 및 응급사고 신고 시 신고자의 현재 위치를 GPS를 통해 관할 소방 본부 상황실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1.119 신고 앱 다운로드(play store 또는 app store 접속 '119 신고' 검색 후 앱 설치 2.신고서비스 선택 3.전송버튼 클릭
  • 청각장애인, 외국인에게 유용, 정확한 현장상황 전달 영상통화 신고 - 휴대폰에서 119 번호를 누르고 영상통화 혹은 페이스타임을 누르면 해당 119 상황실로 연결됩니다. 신고자가 청각장애인이거나 외국인일 경우에 손짓, 수화 혹은 종이에 적은 신고내용으로도 119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1.119에 영상통화 걸기 2.영상통화로 신고(수화 또는 신고내용을 종이에 적어 119 신고 가능)
  • 담당부서 : 119종합상황실
  • 담당자 : 윤나영
  • 문의전화 : 042-270-6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