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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란?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폐쇄·차단 행위 근절을 위해「대전광역시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 조례」에 따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자율 소방안전관리 체제를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신고방법 및 신고처리 절차
  • 누구든지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 신고서에 현장사진, 동영상 등 증명자료 첨부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ㆍ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처리 절차 : 신고 접수 ⇒ 현장 확인 ⇒ 포상 심의 ⇒ 포상금 지급
  • 신고서 서식 : 바로가기
신고대상 시설
  • 근린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것으로 한정한다)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중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로 한정한다)
  • 운수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복합건축물(제3호나 제5호의 용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신고대상 행위
  • 소방시설 폐쇄 등
  • 소방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 소방시설이 작동하는데도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 소방시설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 차단(잠금을 포함한다) 등을 하는 행위
  • 피난시설 폐쇄 등
  •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건축법」 제49조에 따라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신고포상금의 제한
  •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
  • 신고 당시 불법행위를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 신고포상금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소방공무원, 소방 관련 지도·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그 공무원과 함께 소방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 의용소방대원이나 안전 관련 단체의 임직원, 소방시설업자나 소방기술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
  • 건당 5만원으로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 지급
  • 1인당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 한도
    ※ 단, 신고포상금 지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소방서 신고센터 안내
소방관서 신고센터 안내표로 소방서별 전화번호를 안내합니다.
동부소방서 둔산소방서 대덕소방서 유성소방서 서부소방서
042-270-1337 042-270-1446 042-270-1536 042-270-1636 042-270-1732
  • 담당부서 : 예방안전과
  • 담당자 : 하태준
  • 문의전화 : 042-270-1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