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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 민원처리 절차 - 각각의 민원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처리절차 정보가 제공됩니다.

등록신청

  • 신청서 제출
  • 접수(소방서)
  • 서면심사 및 확인 : 확인사항 : 법인 등기부등본(법인)
    • 적합
      • 기안 ·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수첩) 교부
    • 부적합
      • 보완
신청인
  • 소방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
제출서류
  •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국가기술자격증
    나.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또는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다. 출자ㆍ예치ㆍ담보 금액 확인서 1부(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
    라.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 보고서(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
    마.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확인사항(한국소방시설 협회)
  •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
  •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자격취득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수수료
  • 설계업ㆍ공사업ㆍ감리업 -전문: 4만원 / -일반: 분야별 2만원
  • 방염처리업 : 업종별 4만원
처리기한
  • 15일

등록사항 변경신고

  • 등록사항변경
  • 30일이내 신고
  • 접수(소방서)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확인사항 - 법인등록사업 전부증명서(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
    • 적합
      • 기안 · 결재
      • 등록증 재교부
    • 부적합
      • 보완
신고인
  • 소방시설업자
제출서류
  •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변경된 대표자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소방시설업 등록수첩, 등록기준 중 변경된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국가기술자격증 나.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또는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 변경된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 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확인사항(한국소방시설 협회)
  • 상호(명칭), 대표자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
  •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자격취득 등 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수수료
  • 없음
처리기한
  • 5일

등록증(등록수첩)재교부

  • 재교부 신청
  • 접수(소방서)
  • 심사
  • 기안 · 결재
  • 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
신청인
  • 소방시설업자
사유
  • 등록증, 등록수첩의 분실, 훼손 시
제출서류
  •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못 쓰게 된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수수료 (대전광역시 수입증지)
  • 각각 1만원
처리기한
  • 3일

지위승계(합병)신고

  • 신고사유발생
  • 지위승계(합병)신고
  • 접수(소방서)
  • 서면심사
    • 적합 : 확인사항-법인등록사업 전부증명서(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
      • 등록증(수첩) 변경
      • 대장정리
      • 등록증(수첩) 작성
      • 등록증 교부
    • 부적합
      • 보완요구
신청인
  • 소방시설업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
  •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사유
  • 소방시설업자의 사망 또는 영업의 양도, 합병
  • 경매, 환가, 매각으로 사설의 전부를 인수
신고시기
  • 지위를 승계한 날로 부처 30일 이내
제출서류
  • 양도ㆍ양수의 경우
    가. 양도인 또는 합병 전 법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나.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분할계획서 사본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사본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라. 양도ㆍ양수 공고문 사본
  • 상속의 경우
    가. 피상속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다.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합병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합병 전 법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나. 합병계약서 사본(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 결의서 사본 포함)
    다. 등록신청 시 제출(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 이 경우 신 청인을 신고인으로 봄)
    라. 합병공고문 사본
확인사항(한국소방시설 협회)
  •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 합니다)
  •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자격취득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 명서
수수료
  • 2만원
처리기한
  • 10일
  • 담당부서 : 예방안전과
  • 담당자 : 방석중
  • 문의전화 : 042-270-6137